광주시, 2월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격담합도 ‘처벌’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되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내용